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국내외에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나온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아 소송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1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화난사람들’을 통해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밝혀지면서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3403건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약값을 포함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문의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보인 사람은 80여 명이다. 오킴스는 소장을 5월 중순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국제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덕현 변호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계 2위 에어백업체인 일본 다카타는 2017년 에어백 결함을 숨겼던 혐의로 벌금과 보상금 등 1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되면서 파산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환자와 투자자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인보사 성분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소송에 참여를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킴스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소송이 원고인 환자들의 승소로 끝나게 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환자들 외에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코오롱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적힌 인보사의 주성분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장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석 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현지 조사 때까지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아 소송전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의 고의성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정성 여부가 다가올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홈페이지에 주주와 환자들을 향한 글을 게시하고 입장문을 발표해 인보사의 안정성을 거듭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주와 환자들에게 이번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것에 사죄한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종양유발세포로 부각된 293세포를 놓고 방사선 조사를 통해 종양원성을 차단해 안전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현지조사를 진행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예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