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금융업 등 21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7월1일부터 제외되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하지만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물류업을 포함한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계속 특례업종으로 남아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5개 업종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둔 것이다.
문제는 5개 특례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이 4월로 끝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례업종과 관련해 여러 업종이 섞여 있을 때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 사이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는 업무와 다른 형태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특례업종인 택배업체 관계자들은 사무직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택배업종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업종에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사무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52시간 근무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롭게 법이 시행됨에 맞춰 근태를 관리하는 유관부서에서 계도활동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업종을 규정한 부분이 미흡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현재 법에서는 특례업종의 사무직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노사 자율에 맡겨진 상태"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를 설정하는 것인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예컨대 물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업종이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법규정을 규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법규정에는 특례업종의 사무직과 같은 사례를 고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장해석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