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금융위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안건을 분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됐다.
주주통회 소집기간도 ‘주주총회 2주 전’에서 ‘주주총회 4주 전'으로 2주 연장된다.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지니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로 3월 말에 열리던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는 앞으로 5~6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가 경과한 뒤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내고 있는 데다 주주총회 소집기간도 2주 연장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특정일과 특정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주주총회 개최일을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