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원 지사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제주도 블록체인산업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5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등 법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20곳이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 등록된 기업들은 정부에 새 사업의 규제 여부를 물어서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했을 때 기존 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나 시장 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등 혜택을 받는다.
블록체인산업은 현재 관련 법령이 미흡해 합법과 불법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사업추진의 난점으로 꼽힌다.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되면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블록체인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다 해도 제주도 전역의 블록체인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제주도와 함께 참여한 기업들만 규제 유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런 제한된 규제 유예를 확보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장차 제주도 모든 지역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가상화폐공개(ICO) 등 제한된 부분이 많은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다른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접근방식으로는 블록체인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제주도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공개는 기업공개처럼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공개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모으지만 가상화폐공개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이후 가상화폐공개가 전면 금지돼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법과 무비자(사증면제)제도로 가상화폐와 같은 신사업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공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 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였다.
4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 직접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정책을 두고 토론했다. 3월29일에는 중국 하이난성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협력, 제도개선, 기업진출, 인력양성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제주 폐배터리 센터, 전기차 해체업자, 배터리 보급업체 등이 폐배터리 이력을 공유해 유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내 금융기관 11곳과 함께 부동산 문서관리 시스템도 실증한다. 부동산 문서관리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를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으로 공유해 위조 등 범죄를 막고 증명 발급시간을 단축한다. 향후 부동산 계약과등기까지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된다.
원 지사의 ‘블록체인 열정’은 영리병원 유치 실패와 쓰레기 수출 논란을 덮을 만한 성과를 내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