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자 다음 학기부터 논란이 된 해당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에게 장학사업을 할 때 ‘가난을 증명하라’는 식의 신청양식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서울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가 운영하는 선한인재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에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1학기 선한인재 지원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선한인재 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명시됐다.
지원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절박한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라고 대학당국과 장학재단에 권고해왔다.
인권위는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대 장학업무 담당 관계자는 “2017년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다음 학기부터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