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제도를 개편해 제약사마다 보상체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네릭 가격제도를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했는지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했는지 여부도 가격에 반영된다.
제네릭의 건강보험 등재 순서가 20번째 이내이고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과 같이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를 충족하면 53.55%에 0.85를 곱한 45.54%로 가격이 산정되며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1개 충족했을 때 산정된 가격에 다시 0.85를 곱한 38.69%로 가격이 산정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최저가의 85%로 가격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21번째는 20번째 이내로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원조 의약품의 38.69%)의 85%인 32.89%, 22번째는 21번째의 85%인 27.95%로 가격이 매겨지는 식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약업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을 구분해 적용시점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보상체계 개편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가 원인이 됐다. 고혈압 의약품 가운데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며 제네릭 제도 전반에 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사르탄 사태는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시행해 제약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해 환자 안전관리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