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10년 만에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을 개정했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회계부정은 더 강하게 처벌되지만 중과실의 판단기준도 엄격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계감리 새 조치양정기준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양정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으며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려 금융위, 금감원, 기업, 회계업계, 학계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치양정기준은 제재의 징벌력을 담보하는 엄정함과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조치는 엄격히 운용해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회계부정의 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된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회계위반의 과징금은 상한 없이 각각 위반금액의 20%, 15%씩 부과된다. 임직원의 배임, 회령 등에 따른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그밖에 법인의 증권 발행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대표이사 및 임원에 직무정지를 병과하는 등 조치도 추가된다.
회계위반을 판단할 때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히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 판단기준에 ‘중요성 금액의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소도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과실 조치를 엄격히 운용하고 조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재 조치의 비중도 고의, 중과실, 과실 비율이 2:5:3에서 2:3:5로 중과실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