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면밀하게 살피고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바이오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많은 바이오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의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들이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연구개발비 30억 원 이상,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바이오기업에게 장기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새 외부감사법 도입과 금융위의 지도방침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의 혼란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모든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 여부 등 세부 조건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들에 한해 상장폐지 유예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