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발표한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 개선안 가운데 일체형 의장재(실내장식)와 착탈식 의장재 비교 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승강기 설계기준을 새롭게 개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강기 안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실내장식) 도입 등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미세먼지에서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분양, 임대 등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하지만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가 어려웠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 수준 등 성능 보증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제작업체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 등 실내장식으로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승강기 안을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 등으로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해도 보수와 교체가 어려웠다.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에 앞서 별도의 작업(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뒤 하자발생 때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승강기 설계기준을 바꾸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입주민 만족도도 높아지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옥만 토지주택공사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