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3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당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팀장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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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경남기업의 3번째 워크아웃 신청 때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남기업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당시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출자전환은 채권단이 기업에게 빌려줬던 대출자금을 회사 주식으로 바꾸면서 빚을 줄이는 대신 주식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채권단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보유한 경남기업 지분을 2.3대1 비율로 무상감자하는 조건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국장과 팀장이 이 과정에 개입해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신한은행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국장과 팀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경남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채권단은 당시 무상감자를 하지 않고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금감원 국장과 팀장은 채권단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감자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결국 다른 채권단과 협의해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후 지난해 3월 경남기업에 대해 1천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지원에 금융감독기관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출자전환할 때 특정상황에 따라 무상감자를 선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원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조정위원회에 결정을 맡긴다. 이 위원회는 오직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출자전환할 때 기준으로 정한 주가가 주식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이 생겼을 경우 대주주의 지분을 대상으로 무상감자를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남기업은 당시 기준주가 3750원이 주식발행가 5천 원보다 낮았다.
감사원은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면서 성 전 회장이 158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경남기업이 지난 15일 상장폐지되면서 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당시 경남기업을 담당했던 팀장을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주의도 줬다. 담당국장은 금융감독원에서 퇴임한 상태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찾아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금융감독원의 직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