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업무상 질병의 인정비율이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
2018년 업무상 질병의 인정비율이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의 인정비율이 63%로 2017년보다 19.1%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인정비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30~40% 사이를 오갔으나 2017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 2017년 인정비율은 52.9%로 2016년보다 8.8% 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서 '추정의 원칙'이 2018년부터 적용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비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추정의 원칙이란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13만8576건으로 2017년보다 21.9% 늘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2018년 폐지되면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노동자는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1월1일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됐고 2018년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늘었다.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을 하던 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모두가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