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2-20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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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검 부담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종합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3월 중으로 확정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관행적 종합검사’와 차별화 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상시 감시지표 등을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에 확정해 공개한다.
점검방식도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종합검사 전후로 일정 기간 부문검사 중단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새로운 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 수검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수검 부담 완화방안은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종합검사 횟수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2014년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 평균 연간 검사횟수는 50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합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