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해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6건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직 공공기관 임원 3명은 직무정지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1453개 공공기관 중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248곳을 제외한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심층조사를 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31개 기관에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2개 기관 146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채용비리까지는 아니지만 규정 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규정 미비 사안은 제도를 개선하고 경미한 실수는 기관과 개인에 주의나 경고를 주기로 했다.
체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현직 57명, 퇴직 17명 등 모두 74명이었다. 이 가운데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수사의뢰나 징계대상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결과 검찰에서 기소되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수사의뢰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은 본인이 기소되면 즉시 퇴출이 추진된다. 관련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됐을 때는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가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부정행위로 채용단계에서 기회를 잃은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관별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비리 연루자를 엄단해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현장에서 엄정한 채용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특혜 차단을 위해 이해충돌제도를 보완하고 친인척 부당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매년 공공기관의 직전년도 모든 채용의 비리 여부와 공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