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무죄를 받았으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는데 직접 기업에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기중앙회에 취업한 혐의를 받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때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던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