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이 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은행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에 해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빨리 되는 쪽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바꾸면 소급 적용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김 국장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남은행은 2013~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천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25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