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가 국민연금이 적용할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사주의 갑횡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연구원은 “배당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정책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한진그룹 가운데 한진이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행동지침인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 방향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또는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 가운데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기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하락해 하위등급에 머무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정성평가 △비공개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 투자 대상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