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고장 때 무상수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소비자가 약정에 따라 2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다는 점도 고려해 스마트폰 품질 품증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 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 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노트북도 데스크탑과 같이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결정했다.
태블릿의 품질 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도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태블릿에는 품질 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 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 기준이 준용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철도 여객 보상·환불기준도 개선했다.
일반열차 지연 때 보상기준을 KTX 수준으로 높였다.
열차 출발 후의 환불도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에서 의견을 모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