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2-31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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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영계에서 요청하는 주휴수당 폐지에 난색을 보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현안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장대로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6.7% 정도 낮아진다”며 “이 문제 때문에 폐지 여부만 논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현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 차관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논의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게도 나왔지만 단순 폐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분을 나눠서 넣는 내용이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제단체 등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내놓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규정된 노동 일수를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한 차례 이상 법정 유급휴일을 주면서 별도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의 수당을 말한다.
고용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19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174만5150원(시급 8350원 곱하기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서 빠지면 2019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145만2900원(시급 8350원 곱하기 174시간)으로 바뀌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했을 때보다 16.7% 줄어들게 된다.
임 차관은 “(주휴수당 문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 폐지 여부만 논의하기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의 여러 큰 논의 안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노동자에게 주1회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두고 임 차관은 “부담이 되거나 추가적 이익이 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대화 채널을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점을 놓고 임 차관은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주휴수당을 당연하게 줬다”고 반박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논란을 놓고도 “전년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폭이 2018년 16.4%, 2019년 10.9%라 영세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10월까지 파악한 것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5.3%였다”며 “실제 인상폭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세회사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 경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단속의 시정 기간이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기업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나 반발은 소모적 논쟁이나 갈등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영세기업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어렵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