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 등급제를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의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시행되면 장애인 구분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등을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2019년 7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도 각각 2020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장애인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든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장애인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