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현재 검토 중인 표준감사시간 산정 접근법.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2019년 1월11일 ‘감사 품질 높이기를 위한 표준감사시간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1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법인의 기업회계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초안도 내놨다.
초안에는 상장 여부, 회사 규모, 사업의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될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2019년 1월1일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업 그룹 분류에 따라 비상장, 중소형 기업 등 그룹에는 1~3년 표준감사시간제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표준감사시간 기준은 3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기적 검토도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