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해외 파견직원들의 조직적 공금 횡령 의혹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형사고발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담당자가 최근 석유공사 팀장급을 소집해 횡령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에서 일벌백계를 요구한 석유공사 횡령의혹은 2010년 말부터 2014년까지 해외로 파견됐던 석유공사 직원들이 공금 10억9천여만 원을 본사 승인 없이 휴가비 명목으로 챙긴 사안이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사무소 파견 직원들은 스스로 복지항목을 만들어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사용하고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안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산업부 담당자가 석유공사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후속처리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횡령의혹을 두고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에게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 사장은 “복지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체감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의뢰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이후 형사고발이나 금액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11월 관련자에게 경징계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 환수를 기대하고 있다”며 “외부감사를 실시해 주의와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아직도 충분히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석유공사 직원들의 횡령 의혹을 두고 제도적 흠결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불충분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며 “공기업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해 시민과 외부인사가 투명하게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