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190곳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137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채권은행은 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A~D등급을 매기는데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구조조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번에 실시된 신용위험평가에서 C와 D등급을 받아 부실 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90곳이다. 이 가운데 D등급을 받은 137곳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돼 2017년보다 부실 징후기업 수가 늘었다. 중소기업 180곳이 부실 징후기업으로 꼽혔다.
대기업은 10곳이 부실 징후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지난해보다 15곳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가공 22곳, 기계 20곳, 도매 및 상품중개 18곳, 자동차부품 14곳, 부동산 14곳 순으로 부실 징후기업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철강과 조선업에서 각각 5곳씩 증가했고 도매·상품중개(3곳), 고무·플라스틱(2곳)업종도 늘었다.
은행권이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을 갖추고 있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이 299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는 채권은행이 유동성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실 징후기업도 기업이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 아래 채권은행들이 협력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