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1-12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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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경제부총리 교체가 결정되면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상황에 놓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까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맡는 점을 놓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총리가 예산안의 심의 기간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심사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답변을 총괄하면서 의원들과 세부사항을 협의해 예산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책임진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최근 인사로 물러나게 됐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14일경 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뒤 20일 안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2일인 점을 생각하면 국회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김 부총리의 책임 아래 예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김 부총리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챙길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다음 장관의 임명 전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모임에서 김 부총리의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가 예산안에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지켰다.
2019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수준인 470조5천억 원 규모에 일자리와 남북경협 등 쟁점도 많아 조만간 물러날 김 부총리가 의원들과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심사 기간에 경제부총리를 교체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인사를 실시한 점을 놓고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만큼 청와대의 경제팀을 책임지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나와야 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 교체가 예산안의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당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김 부총리의 교체를 놓고 계속 부딪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이 12월2일까지 처리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쟁점이 많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김 부총리의 교체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갈등이 11월 안에 쉽게 해소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12월2일이 일요일이라 사실상 11월30일 본회의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긴 뒤 원내대표들의 논의로 급하게 마련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밀실 심사’ 비판을 받았다”며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 안에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는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2년 연속으로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이 12월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2월3일 본회의에 2019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2019년이 될 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가 최소 경비를 산정해 준예산을 임시로 편성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