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1-07 18:58:48
확대축소
공유하기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후진 차량의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화물자동차나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운전자가 후방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힘든 작업을 할 때 고용주가 반드시 현장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CJ대한통운 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2017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고, 후진하던 지게차에 작업자가 걸려 사망한 사고 등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후진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가운데 188명(59.5%)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지게차 사고로 연 평균 1115명이 다쳤고 34명이 사망했다.
신 의원은 차량의 후진사고 원인을 놓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때 고용주는 반드시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