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실> |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사회에서 건설현장의 위험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안전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가운데 52.5%(50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현장 안전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매년 대책을 강구하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5년 437명에서 2017년 506명으로 2년 사이 오히려 15% 늘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감리는 현행법상 ‘공사 중지 명령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567개 책임 감리 공사에서 이를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는 “감리의 역할과 권한의 불균형은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며 “정직한 시공과 안전한 건설문화는 감리의 역할과 권한의 균형이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설계·안전·구조상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책무가 있지만 발주자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구조상 그동안 책임을 다하기 힘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리권한의 현실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권한과 관련해 현재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야 한다’로 바꾸고 면책 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0월 감리의 공사 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주청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