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을 놓고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6일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8년 건강보험료의 7.38%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9년에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때를 대비해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경총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근로자의 부담분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추가 부담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 지속과 고용시장의 악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