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지자체 등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연고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있어야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예금 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등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는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꺾기 규제가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하면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에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처럼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때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이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 대면영업 요건도 구체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은행업 감독 규정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