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카풀) 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카풀 관련 법률을 정비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택시업계는 서울 광화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사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대기업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공유사업을 진행하면 추가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풀사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놓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토부가 카풀사업과 관련해 모호한 법적 기준을 바로잡을 대안을 내놓지 않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승차공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 문제는 2013년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 우버가 서울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졌지만 5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모호한 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국토부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의 승차공유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범위, 하루 운행횟수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만 거듭할 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카카오측의 견해 차이가 심해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2회로 제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을 허용한다는 임시방안을 국토부가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서울시의 압박 등에 밀려 2년 만에 철수했다. 또 국내 업체 가운데 2016년 영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풀러스’도 법령 미비로 피해를 봤다.
풀러스는 2017년 24시간 영업을 시도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 애플리케이션 ‘럭시’를 인수해 카풀시장에 진출한 시점도 2018년 2월로 6개월이 흘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택시 대수는 25만5131대로 적정 대수(19만7904대)보다 5만7226대가 많아 초과공급 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승객이 몰리는 오전8시~9시와 오후11시~12시에는 서울에서만 택시가 6천 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공급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가 필요한 시간대에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월28일 낸 성명서에서 “택시업계는 ‘면허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몰아 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며 “택시업계가 운송시장을 독점해 얻는 이익은 승차공유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국토부가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