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고의 공시 누락’ 결론을 내린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했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올해 7월 조치 내용이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고심 끝에 법정에서 다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 처리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기에 지배적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가치는 5조2726억 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을 시장가액으로 2015년 회계에 반영하면서 1조9049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콜옵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고 2016년부터 콜옵션의 내용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2015년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위반’이라는 사전조치안을 보냈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차례 공방을 펼쳤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증권선물위는 다만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2년 회계부터 들여보라”며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