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 가운데 76%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취득금액이 25억9천만 원인 부가티의 베이론과 17억 원짜리 페라리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쓰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업무용으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최고가 차량은 25억9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티의 베이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년 7월)에 따르면 2017년에 1억 원 이상 수입차의 76%, 2억 원 이상 수입차의 88.3%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개인’ 용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의 경우 수입차 가운데 64.9%가 개인용, 35.1%가 영업용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1억 원을 넘는 고가 차량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2017년에 새로 등록된 1억 원 이상 수입차 가운데 구매 목적이 개인용도인 차량은 23.7%(5873대)인 반면 업무용인 차량이 76%(1만883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억 원 이상 수입차에서는 개인용이 9.1%(251대)에 불과했고 업무용이 88.3%(2428대)나 됐다.
지난 5년 동안 업무용으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천만 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페라리 (17억 원과 16억4천만 원 2대) △벤츠 SLSAMG (12억 원)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블란테 (11억5천만 원) △벤츠 C-Class (11억4천만 원) △포르쉐 918스파이더 (10억9천만 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9억 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 (8억7천만 원) △재규어 XJ 3.0D (8억 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개인 용도로 구매한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계당국이 해외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