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됐다.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의 폐지다.
헌법재판소가 네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 폐지의견을 기각한 끝에 다섯 번째 판결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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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제241조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간통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상대편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간통죄는 가족제도 보호를 위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적 영역에 지나친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간통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남아 있다. 미국은 20여개 주에서 간통죄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했고 일본(1947년), 독일(1969년), 프랑스(1975년) 등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처음으로 간통죄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25년 동안 다섯 번이나 간통죄의 위헌을 판단해 왔다.
네 번째이자 가장 최근인 2008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의견(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진석·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각각 별도 위헌의견을 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2008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5466명은 공소취소나 재심 청구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법률조항의 경우 종전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법제정 당시까지 위헌 조항 효력상실을 소급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5월로 소급범위를 축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