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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CEO 후보 선정 관리방안 마련토록 규정 개정 추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12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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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계 등과 관련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감독방안과 자본 적정성 기준,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사 CEO 후보 선정 관리방안 마련토록 규정 개정 추진
▲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감독방안, 자본적정성 기준과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기준 마련 등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후보군의 체계적 선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감독 규정의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연구 결과도 10월 안으로 발표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금감원은 8월부터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DB그룹, 교보생명그룹, 미래에셋그룹 등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 모범규준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11월까지 진행된다.

회계 감독과 관련해 표본 감리 대상 선정에서 대규모 기업의 비중을 2017년 7%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높였다.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낼 수 있는 대기업 등 중요 기업에 밀착 감시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8월까지 176건의 회계감리를 했다. 이 가운데 60건의 회계감리를 마치고 28건에 제재를 마쳤거나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리 결과와 관련한 조치 기준도 개정해 고의적 회계 부정이나 중대한 회계 오류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증거 수집력을 높일 수 있는 계좌 추적권, 자료 요구권,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과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장비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P2P대출 법제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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