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 중계 외에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방송 등에만 일부 허용됐다.
하지만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은 2017년 ‘유사 중간광고(PCM)’을 도입하는 등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유사 중간광고란 70여 분 분량의 예능이나 드라마를 1부와 2부로 쪼개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2년 KBS 6234억 원, MBC 4933억 원, SBS 4981억 원에서 2017년 KBS 3666억 원, MBC 2926억 원, SBS 3729억 원으로 급감했다.
KBS와 MBC의 매출은 5년 사이 40% 이상 줄어든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의 공정성 시스템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KBS와 MBC가 망하면 언론 질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내 지상파의 광고수익이 제로(0)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금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 위기에 있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KBS는 수신료도 37년째 묶여있는데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