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청탁성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진술을 뒤집고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월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 대책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1심 때는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1심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1억 원의 용처와 관련해 국회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를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 혼자 책임을 떠안으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상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편성에 관여한 점이 명백하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장 강력한 통제기관의 수장인 최 의원이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직무 범죄”라며 “최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11월5일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가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