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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제화가 바람직하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10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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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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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과 관련된 법안 5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며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되면 국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과 노후연금액을 비교한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고갈 문제의 해법으로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추면서 2019년부터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13.5%까지 올리는 방안 2개를 제시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보험료율을 높이는 일은 현재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7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투자에서 10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본 점을 지적받자 박 장관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섣불러 보인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생긴 만큼 전체 투자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며 “해외 주식의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을 놓고 “원격의료를 하지도 않고 겁을 너무 먹고 있다”며 “한 번 해본 다음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등의 수요가 많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병원선이 못 가는 무인도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대책을 질문받자 “문재인 정부는 삶의 질을 끌어올려 사람들이 인생에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바꿨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여성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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