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뇌질환 MRI검사에도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01 16:5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건복지부가 뇌질환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뇌, 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뇌질환 MRI검사에도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뇌와 뇌혈관을 촬영하는 자기공명영상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하는 모든 때에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뒤 충분히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때는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의 자기공명영상법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기공명영상법 진료비 4272억 원 가운데 48.2%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이 시행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검사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기로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에도 건강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어 사전 검사가 필수인 것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2018년 들어와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에 간 초음파, 7월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등에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8년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시행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