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뇌질환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뇌, 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뇌와 뇌혈관을 촬영하는 자기공명영상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하는 모든 때에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뒤 충분히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때는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의 자기공명영상법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기공명영상법 진료비 4272억 원 가운데 48.2%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이 시행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검사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기로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에도 건강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어 사전 검사가 필수인 것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2018년 들어와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에 간 초음파, 7월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등에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8년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시행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