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낼 기준인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1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1% 많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2015년 시급 6738원으로 매긴 지 4년 만에 1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됐다.
2019년도 생활임금을 매달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 의지를 담은 상징적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와 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인 가구가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책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전체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2019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해 쓰고 있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 지출 모델’의 빈곤 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 지출 중위값의 55%에서 58%로 높여 적용했다.
서울시는 가계 지출 모델의 빈곤 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6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도 세웠다. 빈곤 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