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아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변경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8월에 마련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의 현장방문 절차에서 업계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겸영이 허용되는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 업무 가운데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다.
국내 증권회사가 해외 간편결제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증권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제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으로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최근 정보기술(IT)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회사의 통지 수단으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등만 규정하고 있다.
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의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현행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자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11월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