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28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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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 수당 부당지급 의혹을 정명으로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28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단 한 차례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심 의원이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 (폭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등이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왔다고 주장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6월~2018년 8월 261명에게 회의 참석 수당으로 2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초기에 수석 몇 명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게 받은 감사에서 지급 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엄정한 감사를 받아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은 인원을 261명으로 지목한 점을 놓고 이 비서관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받은 사람은 129명”이라며 “지급 예산은 4억2645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자문위원들의 활동 기간도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2017년 6월30일이었고 철야근무 등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2018년 들어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추진비제도에서 정부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의 사용 절차 시스템에서 (심 의원이 주장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렵다”며 “관계 규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미용업종분야에서 3건 쓰였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도 이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군인과 경찰 등의 격려에 쓰였고 1건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경호 간담회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