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월 말부터 보험권 대출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험업권에 이 규제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이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게 돼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에 순차적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있다. 7월 상호금융업계에 적용했고 10월 저축은행도 이 규제를 도입했다.
보험권에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제외된다. 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 대출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보험사가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는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고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