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9-27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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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를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30년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2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나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모두 32번 인상됐다.
이 가운데 합의를 통한 결정은 7번에 그쳤고 표결로 결정한 25번 가운데 8번만이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나머지 17번은 노사 한쪽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거의 매년 반복됐다”며 “이제는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합의 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을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전문가그룹의 인상 구간 제시→ 구간 내 노사 협의 → 정부 결정’의 새로운 결정 과정을 제안했다.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노사가 이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협약임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해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성장률이나 임금 인상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