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암과 관련한 입원보험금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체적 정의' 없이 규정된 보험사들의 암보험 약관을 고쳐 새로운 상품에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 정의' 없이 규정된 보험사들의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입원할 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암의 직접 치료’의 구체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암의 직접 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약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암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2019년 1월부터 이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고 정의했다.
암의 직접적 치료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포함한다.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면역력 강화 치료와 후유증 및 합병증의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이요법과 명상요법도 제외됐다.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과 단순히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각각 다른 보험금 항목으로 분리된다. 앞으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받는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소비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된 민원(274건) 가운데 요양병원 민원이 92.3%(253건)를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