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점수 조작 등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하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정상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사 채용비리가 대구은행 영업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부탁이었다는 점을 일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에서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박 전 회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 년 동안 대구은헹에 근무하면서 은행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300만 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무 책임자와 중간 관리자로서 상급자 지시와 회사 관행에 따라 부정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또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경산시 간부공무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건의 대구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7년 말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3월 말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에서 물러난 뒤 4월 말 구속됐고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