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새 요금제 고지 안한 LG유플러스는 요금차액 돌려줘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9-20 17:08: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에게 유리한 유사요금제의 출시를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기존 요금제와 새 요금제의 차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요금제 개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요금반환 재정 신청을 놓고 서면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새 요금제 고지 안한 LG유플러스는 요금차액 돌려줘야"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7일까지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1일 신청인이 이용하던 LTE선택형요금제(구요금제)와 동일 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신요금제)를 출시했다.

옛 요금제는 약정조건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지만 새 요금제는 약정없이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하지 않고 요금제를 개편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요금을 더 냈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반환 결정과 함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요금제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