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에게 유리한 유사요금제의 출시를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기존 요금제와 새 요금제의 차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요금제 개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요금반환 재정 신청을 놓고 서면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새 요금제 고지 안한 LG유플러스는 요금차액 돌려줘야"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7일까지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1일 신청인이 이용하던 LTE선택형요금제(구요금제)와 동일 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신요금제)를 출시했다.

옛 요금제는 약정조건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지만 새 요금제는 약정없이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하지 않고 요금제를 개편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요금을 더 냈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반환 결정과 함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요금제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