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에게 유리한 유사요금제의 출시를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기존 요금제와 새 요금제의 차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요금제 개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요금반환 재정 신청을 놓고 서면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7일까지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1일 신청인이 이용하던 LTE선택형요금제(구요금제)와 동일 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신요금제)를 출시했다.
옛 요금제는 약정조건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지만 새 요금제는 약정없이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하지 않고 요금제를 개편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요금을 더 냈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반환 결정과 함께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요금제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