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9-20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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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이자율 스와프(IRS, Interest Rate Swap)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이자율 스와프 거래란 두 차입자가 각자의 차입조건을 바꿔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금리 리스크를 낮추거나 차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뤄진다.
▲ 신한은행 기업로고.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리파생상품 가운데 하나인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계약이란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지게 하는 방식이다.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스마트계약 기술을 도입하면 협상, 거래체결, 정보입력, 거래확인, 자금결제 등 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마트계약 기술의 적용은 신한은행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 과정 효율화 과제를 수행해 얻은 성과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와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 11월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자율 스와프 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 거래에도 점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회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이번 스마트계약 기술 적용은 신한은행이 지닌 자체적 역량의 성과”라며 “해외송금이나 무역금융, 인증 등을 넘어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