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국방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앞줄 오른쪽)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뒷줄 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뒷줄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적대하는 행위 일체를 멈추고 전쟁 위험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됐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 개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들어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어떤 상황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관할구역을 침입, 공격, 점령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서로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봉쇄 차단과 항행 방해 등을 협의한다.
2018년 11월1일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서해는 남한 덕적도부터 북한 초도, 동해는 남한 속초부터 북한 통천까지 80킬로미터 규모의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과 함포 사격을 멈추고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안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비행 금지구역은 비행기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민간 여객기·화물기나 산불 진화·환자 수송용 비행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1킬로미터 이내로 근접한 양쪽의 감시초소(GP) 11곳을 12월까지 먼저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남한,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10월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 제거 등의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
비무장지역 안의 유해를 공동 발굴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2018년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먼저 제거한다. 유해 발굴은 2019년 4월~10월에 진행한다.
남한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전면 복원하기로 했다.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더불어 공동 어로구역을 시범 설정하고 이 구역들의 공동 순찰방안을 마련한다.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합의하고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찾는다. 공동 이용수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2018년 말까지 함께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