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9-19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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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진행하는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의 건설현장 체불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과 관련한 체불이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8월27일부터 6일까지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인데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두고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의 건설현장 체불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체불액은 2014년 설 680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설에는 92억 원까지 줄었는데 이번에 체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1월부터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의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및 소속 기관은 1월부터 공사대금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각 용도에 맞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만 가능할뿐 다른 용도로 손을 댈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금 직접지급제를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