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10% 수준인 자기자본 비율이 8% 수준으로 내려가면 적기 시정 조치 등 경영개선 조치를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심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큰 진통을 겪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금감원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T도 현재 10%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는 "아직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뱅크를 두고 말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며 "다만 케이뱅크에 관심을 품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KT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의 1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KT가 케이뱅크의 1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자본 문제도 KT가 주도하는 증자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최대 34%까지 지분을 늘리며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한다면 현재 1대주주인 우리은행(13.7%)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된 다음의 상황을 두고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KT 주도로 증자가 본격화되면 케이뱅크의 수익성을 감안해 적절한 투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행장은 7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주주 중심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전환주를 발행하는 데 그쳤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도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유상증자 없이는 현재의 자본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의 투자를 받는 유상증자를 빨리 마쳐야 대출상품 판매 등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