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을 냈다.
경총 관계자는 “입장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계가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입장문을 18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노동 제공이 전혀 없는 만큼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소정 노동시간’에서 ‘소정 노동시간과 소정 노동시간 외 유급 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구할 때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해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며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