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간사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앞으로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비공개로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샌드박스 5법을 비롯한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기준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추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번 안보다 더욱 후퇴한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여야 합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은산분리 완화 반대 시위를 하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등 각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진 뒤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을 설득하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